조정대상지역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됨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해당 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시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지자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 부여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 (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다만,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