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됨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 해당 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시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지자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 부여
-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 (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
- 다만,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10년 보유 + 5년 거주 + 1가구1주택)나 15억 초과주택의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제한됨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규제와 겹칠 경우?
: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규제내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자동 적용된다(LTV 40% 등)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3년 1월 5일 이후로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기존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 현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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