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주거용부동산경매2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경매를 하다보면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들이 간간히 보이는데공포의 빨간색을 보면 나같은 초보는 쫄기 마련...하지만 이 빨간색을 언젠가 두려워하지 않는 용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정진해야한다. 처음에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바로 아래의 기사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대지권 미등기, 공부하면 ‘알짜매물’ 얻어신도시 지역에서 종종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온다. 대지권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다. 예를 들어 3300m²(약 1…www.donga.com 주로 신도시 지역에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오는데보통 신도시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대지권 .. 2024. 10. 4. 보존 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보존등기(保存登記)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된다. 등기사항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된다. 표제부에는 등기하고자 할 부동산의 주소, 지목, 넓이가 들어간다.건물의 경우 먼저 건물의 전체내역이 기입되며, 다음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된다.집합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기입된다. 소유권보존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법정지상권에 의한 등기인 때는 그 내용이 을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