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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주거용부동산경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by sensationgeniale 2024. 10. 4.

경매를 하다보면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공포의 빨간색을 보면 나같은 초보는 쫄기 마련...

하지만 이 빨간색을 언젠가 두려워하지 않는 용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정진해야한다.

 

처음에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바로 아래의 기사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대지권 미등기, 공부하면 ‘알짜매물’ 얻어

신도시 지역에서 종종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온다. 대지권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다. 예를 들어 3300m²(약 1…

www.donga.com

 

주로 신도시 지역에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오는데

보통 신도시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대지권 미등기'로 경매에 나온다는 이야기.

 

이렇게 분양대금을 미납해 경매로 나온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미납 분양대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납후해야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미납 분양대금을 내지 않으면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가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고로, 응찰자는 가격을 써낼 때 미납 분양대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내게 의문점을 가져다 주었던 물건은 분양대금 미납이 없는 물건이었고,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잘 살고 있다가 일을 쳐서 경매에 나온 물건이었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아파트 소유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사실.

 

구글신에서 해결을 못한 나는 단톡방에 다시 물어봤는데,

고수분들 & 강사님이 뭐 이런 당연한 것을 묻냐는 분위기로 심드렁하게 대답해주셨다. (역시 내공ㄷㄷ)

답변들을 종합하자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구획정리가 아직 안되어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가 왕왕 있으며

(보통 신축아파트들의 경우 10-15년 정도 대지권 미등기라고 하심)

이러한 물건은 들어가기 전에 구청에 확인전화 한 번 돌려보는 것이 좋고

별 이상 없으면 낙찰받고 직접 등기할 때 10만원 내외 추가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리하자면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는

  1. 최초의 분양인이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시행사에서 경매로 넘겨버린 경우
  2. 신축 분양 아파트라 구획정리가 안 되어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다.

다른 경우의 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하는 걸로 하고...

 

 

경매인 단톡방 반응들을 보면 신축아파트들이라 구획정리가 안 된 경우가 더 일반적인 듯 하다.

뭐 이딴 걸 묻니 뉴비야 -_- 이런 반응들이 좀 무안하긴 했지만 역시 좀 민망해야 기억에는 잘 남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