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등기(保存登記)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된다.
등기사항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된다.
표제부에는 등기하고자 할 부동산의 주소, 지목, 넓이가 들어간다.
건물의 경우 먼저 건물의 전체내역이 기입되며, 다음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된다.
집합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기입된다. 소유권보존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법정지상권에 의한 등기인 때는 그 내용이 을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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