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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부동산 공부

명도가 뭐야? 한자와 정확한 뜻

by sensationgeniale 2024. 8. 28.

부동산 거래를 해봤으니 명도, 명도소송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한자와 뜻은 모른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명의 이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뿐.

하지만 나는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자신이 없어지는 소심한 사람이므로

명도에 대해 알아보자.

 

명도 (明渡)

 

밝을 명에 건널 도를 쓴다. 

밝음을 건너다? 이게 뭔 뜻이야.

왜 이름 명이 아닌지, 왜 이전할 도를 안 쓰는지 이해가 안가서 검색해보니

일재 잔재 용어라고 한다.

그마저도 일본식 한자로는 '공도'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 '명도'로 한국에 정착함.

그래 이러니까 말이 안 와닿지.

한자로 이해하는 것은 애시당초 의미가 없는 단어였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인도(引渡)'를 과거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서 썼던 용어이며,
토지나 건물 등을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명도가 필요할 경우에 청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明渡訴訟)이라 했다.
부동산 경매나 재개발에 관한 문서나 상황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 '인도하라'로 청구취지를 적고 있다.

 

그냥 명도와 인도가 비슷한 말로 이해하면 되겠구먼?

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법제처의 답변이 나를 사로잡음.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2009년 답변이니 나무위키에서 언급한 '과거 민사소송법'에 입각한 대답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도: 넓은 의미에서 물건이나 사람에 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
명도: 가옥 등의 안에 있는 동산을 모두 철거하여 안을 비우고 완전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

 

 

인도가 단순한 점유이전을 의미한다면 명도는 완전한 점유권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강력!한 느낌을 준다.

'명도'에 해당하는 영어는 evacuation이라는데, evacuation은 우리가 쓰는 명도의 의미를 다 못 담지 않나?

그냥 대~충 부동산 점유권 이전으로 이해하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