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내용]
1. 경매, 공매를 해야 하는 이유
* 일반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고,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잃음
* 경매, 공매는?
> 무조건 현재의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음
>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고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수록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법
2. 경매로 사는 집은 안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 부동산 초보들은 경매보다 편하고 깨끗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선호함
> 신규로 분양 받은 아파트나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는 똑같은 상품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 = 소매 시장(콩나물 1만원)
경매 낙찰 아파트 = 도매 시장(콩나물 7,000원)
* 경매를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경험해보면 경매처럼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됨!
> 경매, 공매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지만, 경매로 돈 잃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음.
> 간단한 권리분석만 알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바로 경매, 공매임
'경매는 어려운 사람들 내쫓는 일이야'
'경매는 어렵고 복잡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경매 나온 집 들어가면 터가 안 좋아서 경매 받은 사람도 망해'
* 이와 같은 편견만 버리고 내려 놓으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 공매 시장!
3. 지분 경매, 공매를 시작하기 전 준비사항
경매 준비 사항
1) 유료 경매 사이트 가입(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등)
> 도장 준비(공동 입찰을 할 경우 인감도장도 필요하니 미리 만들어 놓을 것)
> 인감도장 없는 분들은 인감도장 만들고(인터넷으로 편하게 제작 가능)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꼭 인감등록 해야 함
> 신분증은 항상 두 개 준비(운전면허증-지갑, 주민등록증-자주 사용하는 가방)
공매 준비 사항
1) 온비드 사이트 가입(무료)
2) 공동인증서(유료) 또는 간편인증(무료) 등록할 것
3) 법인일 경우 법인으로 따로 가입 후 공동인증서(유료) 등록할 것
4) 스마트 온비드 설치할 것
4. 부동산 경매 입찰서 작성하는 방법
> 기일입찰표 작성하기 (개인)
> 기일입찰표 작성하기 (공동)
> 간인도장 찍는 방법 (공동)
'부동산공부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찰물건 나의사건등록 완료! (0) | 2024.09.24 |
---|---|
생활법령기초 사이트에서 훔쳐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0) | 2024.09.20 |
법원경매사이트와 유료경매사이트들 특징 (10) | 2024.08.28 |
건기 1일차 내용 정리 (0)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