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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분묘토지

분묘기지권이란?

by sensationgeniale 2024. 10. 4.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사례

아래의 모든 사례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이다.

 

  •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며 토지이용의 법률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분묘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의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였을 때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시효취득한 것이다.

 

  •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 설치 후 자기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대한 소유권의 유보나 이전에 관한 합의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분묘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 관습법이 분묘기지권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대법원의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법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7년 1월 19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0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이를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또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분묘기지권 기간 제한

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

 

토지 사용료 청구 허용

대법원은 분묘기지권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토지 주인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시효취득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2021년 5월 27일에는 대법원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아직까지 지료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나 통일된 견해가 없지만 전술한 취득시효형 및 양도형 분묘기지권 청구를 인정한 판례를 볼 때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례에도 지료 청구권을 인정할 확률이 높다.

 

 

 

 

내용출처: 나무위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 墳 墓 基 地 權 )은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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